분쟁광물 관리정책
진성씨앤아이(주)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
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, 이를
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.
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, 탄탈륨,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.
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,
여성
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,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
(도드-프랭크
금융규제개혁법안)을 제정하였으며, 상기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,
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
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U.S.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ion, SEC)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진성씨앤아이㈜는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
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
않도록 할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