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노동 및 인권
1-1.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
1) 협력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할 수 없으며, 아동노동, 강제노동을 금지해야 합니다.
2) 협력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,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 할 수 있어야
합니다.
1-2. 차별 및 괴롭힘 금지
1) 협력사는 고용에 있어 성별, 연령, 인종, 장애, 종교,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
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.
1-3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
1) 협력사는 노동자의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,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
주어서는 안됩니다.
1-4. 임금 및 복리후생
1)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, 초과 근로수당,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
포함해야 합니다.
2) 임금 지급 시 급여와 공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.
1-5. 과도한 연장근로 금지
1) 협력사는 비상사태 및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중단 근로 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법규에서 정의된 근로
일수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.
1-6. 윤리적인 채용
1) 협력사는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, 직원의 신원확인 서류 (신분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을
보관, 폐기, 은닉, 몰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.